열대과일 수입 유통 문의 드립니다
열대과일 중 깔라만시 , 두리안 망고 등 생과를 필리핀에서 수입 유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접근해야할까요 망고나 두리안은 간혹 봤는데 깔라만시 생과는 본적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식물검역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두리안과 망고는 금지식물에 해당되나 일부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깔라만시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는 신선 과일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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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수입 및 유통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유통망의 경우 대부분의 도매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할 경로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입절차도 매우 까다롭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라만시의 경우 HS code 0805.90-0000(기타 감귤류)에 분류될 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율 50%, 부가세 면세)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미리 샘플을 수입하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요건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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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열대과일은 대부분 생과일로 수입할 경우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수입금지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수입요건으로 1)식품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열대과일 중 깔라만시, 두리안, 망고 등 생과를 필리핀에서 수입 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받아 우리나라 검역기관인 농림축산물검역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식물 및 식품검역을 먼저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두리안은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두리안 나무는 수확하는데 최소 5~7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과육이 줄어드는 것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두리안을 수입하려면 검역 때문에 냉동 두리안만 가능하고, 태국에서는 두리안을 생과로 수입할 수 있으며, 두리안은 부패가 쉬운 과일이므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확후 24시간내에 선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4. 깔라만시는 폭이 기껏해야 2.5센티미터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로 작은 몸집 안에 라임의 새콤함과 탕헤르오렌지(탠저린)의 햇빛 가득한 풍미가 결합된 시트러스 향을 잔뜩 감추고 있는 매혹적인 과일이며,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만다린과 금감의 이종 교배로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깔라만시(Citrofortunella microcarpa)를 라임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과일의 형태로는 수입되지 않고, 대부분 원액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하며, 원액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가공된 과실류에 해당되어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 수입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두리안 - 태국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
두리안 - 말레이시아 /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하면 수입 가능
망고의 경우 필리핀에서 수입하려면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가 필요 합니다.
식물 방역법상의 생과일 수입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열대과일의 경우 한국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은 아래와 같이 검역증을 기관에 제출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리안은 태국에서 받은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망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깔라만시의 경우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금지품목 목록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의 경우 수입조건들이 존재하는데, 깔라만시의 생과는 아직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두리안은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망고의 경우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여러가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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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조사 : 열대과일 수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시장조사입입니다.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열대과일 등의 판매, 유통 등의 대한 사항을 조사하셔야 합니다.
2. 거래처발굴 : 현지조사를 마쳤다면 다음은 거래처발굴입니다. 거래처 발굴 시 언어와 법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상언어와 무역용어의 차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용조회 및 거래조회
거래하고자하는 업체의 신용조회 및 거래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4. 청약/승낙/매매계약
거래를 위한 청약-승낙-매매계약을 진행합니다. 국제법규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수출입통관 및 운송
현지에서 수출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이 파악하셔야 하며, 국매 운송을 위한 포워딩, 운송사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통관 : 수입식품 등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진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식품 등의 영업등록을 하셔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규 무역을 위한 개략적인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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