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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슴새235
금쪽같은슴새23520.09.22

동남아 생과일 수입이 가능한지?

동남아 필리핀 . 베트남. 태국 . 등 현지에서 나는 과일을 수입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나나는 덜익은 상태에서 수입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동남에쪽 현지과일은 못본것 같습니다.

생과일로 수입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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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과일 수입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예시로 주신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page=1&limit=10&totalCnt=3&dclPrductSeCd=1&prductNm=&srchNtncd=&srchHistNo=&rpsntItmNm=&rpsntItmCd=&bsshNm=&ovsmnfstNm=&srchStrtDt=2020-01-04&srchEndDt=2020-04-03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품명에 '바나나'를 입력하시면 최근 1년간의 수입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가 아닌 다른 품목을 검색하셔도 될 것입니다

    생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정해놓고 있는데 생과실을 상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실제 물품이 정해지시는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님께 물품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입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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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적인 절차 및 내용 안내드립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수입내용이 확정되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ㅇ수입가능 신선과일인지 여부 확인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ㅇ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한글표시사항 부착(예시)

    ㅇ수입 검역(2가지 법령 적용)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ㅇ수입신고 및 통관

    -관세 등 수입통관에 발생되는 세금 납부후 통관

    ㅇ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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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일은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먼저 보시기 보다, 현재 수입금지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수입금지품목(금지식물)인지 확인하여, 해당 목록에 없다면 우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일류 수입시에는 식물검역신고+식품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수입인 경우에는 정밀검역으로 진행되며, 순중량 100kg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수입분부터는 순중량과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검역시에는 해외 수출자로 부터 수출검역증명서를 원본으로 받으셔서 제출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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