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청약저축의 세액공제 여부?
제가 지금 전세로 있고 , 2023년 10월 30일에 빌라를 사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저축이 세약공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고도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른저축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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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3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이시라면 소득공제에 한해서는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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