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세로 있고 , 2023년 10월 30일에 빌라를 사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주택청약저축이 세약공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집을 구입하고도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다른저축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관련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3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이시라면 소득공제에 한해서는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