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하려는데..세액공제 받으면?
주택청약 가입하려하는데 적당한금액으로 .....
이거 세액공제 받다가,.나중에 청약적금 해제 하면 세액공제 받은거 토해내야하나요?
#보험 #연말정산 #주택청약 #세액공제 #적금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4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해지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상품에
한해서는 세액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나 연금보험,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
약통장 가입자만 해당하며, 청년들을
위하여 마련된 청년우대형 역시 해당됩니다.
먼저 직전년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직전년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연도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셔야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확인서가 제출 대상으로
포하되지 않으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2009년 5월 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해지 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둘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 "해지"가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셋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넷째, (2009년 5월 6일 이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다음의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은 내역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2. 소득공제를 받은 지기 가입일로 ㅂ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주택청약해지 후 추징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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