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측 열람등사 신청해도 의미 없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측이 열람등사 신청하면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자료만 거의 볼 수 있고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등사 할 수 없어서, 피해자측이 등사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측에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도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왜 등사를 할 수 없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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