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 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지않았고 경찰에도 자료가없어서 줄수가 없다
1.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지않았고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없다는 것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하여 자료를 받아보고 알게되었습니다 . 문답 진술조서를 받은것은 3번으로기억하고있고. 검찰에 이송된 진술조서는 단 하나이며 내용은 촘촘하게 처음조사받았던 진술조서의 내용이아닌것같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에 열람복사한자료를 읽어보고. 뭔가잘못되었다는것을 강하게 직감하여 CCTV영상녹화자료를 정보공개신청을 한다고 경찰에 3번이나 재차 말하였고 몇일후 다시 말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자료가없어서 자료 부존재로 영상녹화 씨디를 피해자에게 줄수가 없다.라고 경찰이 4번. 모두 자료가없다 없어서. 줄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진술영상녹화자료가 없어질수 있는것입니까?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정보공개싸이트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2.CCTV영상녹화한 경찰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한 문답진술 CD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3. 검찰에 말해서 CCTV 영상녹화자료를 경찰에서 정보공개해달라고 말 해야하나요?
4. 영상녹화 CD자료를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받아볼 수 있나요?
증거자료가 이렇게. 쉽게 피해자의(당사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는게 자료가 사라진다는것이 저는 도저히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일이 상식적인것인가요??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녹화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며 함부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가 없는 이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기록 자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2. 검찰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CD기록을 분실한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검찰에 해당 영상녹화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검찰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2번과 답변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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