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수사기록 자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2. 검찰에 기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해당 CD기록을 분실한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검찰에 해당 영상녹화자료가 생성되었음에도 검찰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2번과 답변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