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동안 이자배당소득으로 21,642,670원이 발생되어 원천징수 하고 실지 수령금액은 15,691,020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2천만원 초과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이자배당소득으로 받으신 금액이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세율 적용이 있으니 세율 구간이 낮으시다면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