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세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버리는건가요 아니면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천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전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합산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은 세전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한도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세전이자를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의 경우 통장에 입금이 되시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입니다.
연간 세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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