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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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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보험들은 당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오늘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정말 의도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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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장일은 대부분이 1회 보험료 납입기준입니다.

    면책기간이 없는 특약이라면 보장 다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사고라면 현장조사가 나오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가입당시부터 사고에 대해사망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자의의 의한 사망은 가입후 2년뒤부터 보장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암은 90일간 면책이 있고요. 보장별로 면책기간이 있지만 사망보장은 이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청약을 하고 보험사는 심사를 해서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가입하고 심사중에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를 따질겁니다. 하지만 사고라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병이라면, 그건 심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 있습니다.(초회 보험료 출금 이후)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바로 보상이 됩니다.

    치아 보험이나 암 보험 등 일정한 면책 기간을 두는 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 단기운전자특약 처럼 하루전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나요?

    : 보험가입한 당일날도 보장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은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날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를 의심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의 효력은 1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질병보장에 대해선 조건이 있는데요.

    암의 경우엔 90일 내에 진단 시 면책이 적용되고, 종신보험은 2년 이내에 자살을 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통장에서 돈빠져나간기준으로 보험효력이 시작되기에

    2 돈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는있겠죠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1회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 보장받기때문에 청약 후 1회 보험료를 가입한 당일에 납부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은 가입즉시 효력발생합니다. 가입후 얼마안되 사고사망한다면 지급에 문제가 없지만 돌연사의 경우는 고지위반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즉시이체를 하기 때문에 보상은 즉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고가 생기면 손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기가 아닌지 하구요.

    또한 1년미만은 5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개시일이라고 하고요

    사망같은 경우는 바로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밖에 단서조항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들은 당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종신 보험의 경우 가입후(돈이 출금되는 즉시) 사망은 즉시 보장됩니다. 다만 자살 같은 경우는 2년의 기간에 면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