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오늘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정말 의도가 아닌 실수로 인하여사람이 죽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보장일은 대부분이 1회 보험료 납입기준입니다.
면책기간이 없는 특약이라면 보장 다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사고라면 현장조사가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가입당시부터 사고에 대해사망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자의의 의한 사망은 가입후 2년뒤부터 보장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암은 90일간 면책이 있고요. 보장별로 면책기간이 있지만 사망보장은 이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청약을 하고 보험사는 심사를 해서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가입하고 심사중에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를 따질겁니다. 하지만 사고라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질병이라면, 그건 심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험은 보험기간내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은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험만기까지 입니다.
- 당일사고도 보험기간중 사고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 있습니다.(초회 보험료 출금 이후)
이런 경우 사고 발생시 바로 보상이 됩니다.
치아 보험이나 암 보험 등 일정한 면책 기간을 두는 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 단기운전자특약 처럼 하루전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나요?
: 보험가입한 당일날도 보장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은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날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는 고의사고를 의심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효력은 1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질병보장에 대해선 조건이 있는데요.
암의 경우엔 90일 내에 진단 시 면책이 적용되고, 종신보험은 2년 이내에 자살을 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통장에서 돈빠져나간기준으로 보험효력이 시작되기에
2 돈받으실수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여지는있겠죠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1회 보험료 납부 시점부터 보장받기때문에 청약 후 1회 보험료를 가입한 당일에 납부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은 가입즉시 효력발생합니다. 가입후 얼마안되 사고사망한다면 지급에 문제가 없지만 돌연사의 경우는 고지위반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즉시이체를 하기 때문에 보상은 즉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사고가 생기면 손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기가 아닌지 하구요.
또한 1년미만은 50%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상품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개시일이라고 하고요
사망같은 경우는 바로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밖에 단서조항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들은 당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종신 보험의 경우 가입후(돈이 출금되는 즉시) 사망은 즉시 보장됩니다. 다만 자살 같은 경우는 2년의 기간에 면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