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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왕나비38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어머님 자녀 2입니다
아파트 하나있는데 취득세만내고 아직 상속등기 안한상태예요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려는데 상속등기하고 또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나요?
아님 바로 어머님 명의로 가능한가요?
자녀 2이 포기한다는 거 뭐쓰면 바로 된다는글도 있는데 맞나요?
그럼 법무사나 세무사분통해 처리할때 자녀 2도 꼭 같이 방문해야되나요? 자녀 한명이랑 어머님이랑 방문해서 처리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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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등기 이전도 어머니 앞으로 등기 이전하시고 어머니께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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