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증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 취득 시 부모님께서 자금 지원을 해주셨다면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