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받은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할때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빌린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받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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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증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 취득 시 부모님께서 자금 지원을 해주셨다면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증여재상공제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느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어서 당장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천만원 초과시에만 신고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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