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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16

부모님한테 받은돈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할때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빌린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받은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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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이 증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 취득 시 부모님께서 자금 지원을 해주셨다면 당연히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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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증여재상공제내의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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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느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어서 당장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천만원 초과시에만 신고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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