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매간에 동일 평수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 교환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매간에 상호 아파트를 교환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