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평수일때 교차매매시 문의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남매관계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평수일때 교차매매시 문의입니다. 오빠 16층 동생23층입니다 교차 매매 취득해도 되나요? 3년차 아파트라 양도세는 둘다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매간에 동일 평수의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 교환도 양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매간에 상호 아파트를 교환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교차매매로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시어 취득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 교환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두 부동산의 시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차이금액만큼 현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라면 차이금액이 거의 없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로 교환하여 매매는 가능합니다.

    2. 해당 아파트를 감정가를 받아 감정가격대로 교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감정가를 받지 않고 교환을 하셔도 되며, 두 주택 시가의 차이가 30%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