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공동보유및 거주 하고계시는 아파트를 자녀인 제가 매매하려합니다.
부모님 다른 부동산은 전혀 없으시구요.. 제가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12억이상 , 송파입니다.
특수관계매매로 30% 내지는 3억 까지 낮게 구매를 하면 증여로 보지않고 양수거래로 본다고 확인했습니다.
(양도세는 싯가로 계산해야한다지만요.. )
이게 두분 지분을 합해서 3억 내지는 30% 저렴하게 책정해야할까요 ?
아니면 각각 지분에서 별도로 3억내지는 30%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집 싯가가 15억이면
-12억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각각 7억 5천씩 지분에서 30% 를 각각 제외한 10억 5천만원 (5억 2천5백*2) 으로 구매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