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시 또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업종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1개에 업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업종을 병기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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