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최소 운전경력 1년 이상의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는 응시자격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트레일러 카라반이 3000㎏을 초과하면 대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750㎏ 이하인 경우엔 별도 면허가 필요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