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운전자보험 해지환급금 수령시 상속으로 갘주되나요?
상황설명 먼저 드리자면 아버지 돌아가신지 2년정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 들어노신게 있는데 이게 서류제출을 다 안해서 여지껏 해지가 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 전 이혼하셨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어머니입니다. )추가로 저는 상속포기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내용은
먼저 이걸 해지하고 과납부액 및 환급금을 받을경우 상속포기 인정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에 환급금이 문제가된다면 과납부액만 받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 및 과납분을 수령했을때 어머니가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기타 부채들을 같이 수령하게 되는지 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납분만 수령하면 괜찮은 것인지, 상속포기를 위해 아깝지만 해지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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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이를 수령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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