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 사기죄 대상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 기망 :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할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주인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이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