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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7

무전취식을 하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지인이 가게를 하는데 얼마전에 어떤 사람이 잔뜩 시켜서 먹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경우 금액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다른지 또 보통 어느정도의 벌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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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 사기죄 대상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 기망 :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할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주인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이외에도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무전취식 즉 사기의 점인데 합의 여부 기타 여러가지 작량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막연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시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전취식의 경우, 무전취식의 금액이 클수록, 이전에도 무전취식을 한 횟수가 많을 수록 법정형 중 상한에 가깝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