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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징어49
조그만오징어4923.08.17

도시개발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매입하면 양도속득세 없나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 토지보상금을 10억 받았고, 1년 안에 다른 부동산(건물)을 10억에 매입 했다면 양도소득세 있나요?

예) 토지 100평 , 매입 시기 2017년

매입가 200만원/평, 매도가 1000만원/평

매도 시기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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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수용된 경우 수용 확정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서류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및 감면세액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감면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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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용으로 수용이 된 것이라면 10%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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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보상금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나 매입을 하신 것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나중에 처분하셨을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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