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수용된 경우 수용 확정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서류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및 감면세액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감면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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