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다른분에게 매도했던 땅이 있었는데
그걸 증여 받으면서 그 토지에 있던 건물도
매수했습니다
10년이 지나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토지의 증여가액과
건물 매매가액을 합산한게 취득가액이 되는건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토지:증여 2500만
건물:매수 9000만
양도시 취득가액과 1억5천에 매도시 양도세액과
장특공 금액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이고 1가구 2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하고, 토지와 건물 각각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각각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자산별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