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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BIGBANG
22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건보료를 내라고 납부서가와서요
제가 알기로 건보료는 소득*비율
이렇게 내는걸로 알고잇는데,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뉴스이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을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건강보험료가 몇개월씩 체납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었을까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없었지 그 이전에는 소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소득이 3.3% 세금 공제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지금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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