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건보료를 내라고 납부서가와서요
제가 알기로 건보료는 소득*비율
이렇게 내는걸로 알고잇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뉴스이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을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건강보험료가 몇개월씩 체납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었을까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없었지 그 이전에는 소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소득이 3.3% 세금 공제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지금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