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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낙타218
전년도 수입금은 몇천만원 대이나 전전년도 수입이 없었고 이런저런 경비율 적용 등으로 소득 금액은 몇백 정도로 종소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헌데 이런 경우 국민, 건강보험 금액 산출 시 수입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종소세의 기준이 된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하나요? 재산점수에 들어갈 자동차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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