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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기부금만 공제 최대치가 넘으면 내년으로 공제가 넘어가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아무리많이써도 그해만 최대치 까지만 공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한도 초과일 경우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이 세법상의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보다 더 지출하여 당헤 과세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그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부금과 합산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되는 공제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 뿐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당년도에 더 이상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다면 이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환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검토 후 전환처리 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해당년도의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