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이 세법상의
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보다 더 지출하여 당헤 과세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그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
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부금과 합산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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