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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270
성실한파리매27022.12.05

연말정산할때 기부금은 몇프로인가요?

내년이면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요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만 있지만 기부금 공제란게 있더라구요

기부금을 낸것은 무조건 100%로 다 공제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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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금액'과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용되게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야할 세금을 10만원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10만워에 대해서 받는 세액공제는 10/11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기부금의 경우는 동일하게 금액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25% 세액공제가 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1,000 X 25% + 200만원 X 35%)의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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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에 따라서 다릅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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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겁니다 기부금세액공제한도는 종교단체는 총소득의 10프로, 사회복지단체등은 30프로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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