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금액'과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용되게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야할 세금을 10만원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10만워에 대해서 받는 세액공제는 10/11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기부금의 경우는 동일하게 금액기준으로 1천만원까지는 25% 세액공제가 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1,000 X 25% + 200만원 X 35%)의 세액공제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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