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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소호 무역 통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온라인으로 의류 및 신발을 병행수입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개인 여행 제한이 풀리고 나면, 직접 일본으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인터넷 및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세세한 내용이 없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직접 사오는 것이 처음인데, 항공 수하물로 캐리어 2~3개 정도 추가로 보내려고 합니다.

1.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올 경우 통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그냥 물건을 부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입신고서를 관세사 대리 말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2. 항공편 말고, 배편이나 일본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가지 방법의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비행기편으로 올 때, 수입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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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올 경우 통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그냥 물건을 부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입신고서를 관세사 대리 말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기내에서 그냥 직접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이상 준비할 서류는 별도 없습니다.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인지는 실제로 수입하는 물품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고시에는 단일 간이세율(약20%)가 적용되어 정식 신고시의 관세율보다 세율이 다소 높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그렇기 크지 않다먼 공항쪽 관세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냥 직접 하시는 것이 신속하기 반입하기에는 좋을 듯 합니다.


    2. 항공편 말고, 배편이나 일본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가지 방법의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항공편은 가격이 비싸고 대신 운송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배편은 반대로 운송 비용은 저렴하나 운송기간이 항공편에 비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비행기편으로 올 때, 수입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세관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입국자는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송품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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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항공 수하물로 가지고 올 경우 통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그냥 물건을 부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입신고서를 관세사 대리 말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항공편 말고, 배편이나 일본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두가지 방법의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물품을 택배로 받으실 것이기에 이에 따른 수입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와 동일하며, 직접오가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수입신고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3. 비행기편으로 올 때, 수입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 하기 서류를 비행기에서 받으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생각하시면 되지만, 의류 등 일부 물품은 25%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인천본부세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