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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오랑우탄133
짓굳은오랑우탄13323.07.24

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신발을 하나 샀은데요

사업자로 해외에서 물건을 산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야해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상품품목 적는곳에 선택지가 ‘(목록통관)신발’ 이렇게 나오는거 밖에 없는데

원래 이런가요?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야 하는거 아닌지? 어쨌든 선택을 목록통관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목록통관으로 했고 후에 통관번호 입력 창에 사업자 번호를 적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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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통관 판매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판매용의 경우 운송사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또한 반출되어 현재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30일이내 다시 특송사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 우편통관 시

    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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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지는 수입통관과는 관련이 없고 배송만 관련됩니다.

    배송대행지에서는 사업자나 개인 모두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됩니다.

    목록통관으로 나왔어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대지에서 진행한다면 배대지에 지정된 관세사에서 수입통관을 진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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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인 경우에는 한국에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에 연락이 올듯 합니다. 그때 목록통관대상 물품이 아님을 설명하고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도 저렇게 기재해둔것은 배송대행지측에서 설명을 위하여 기재한듯 하며, 한국에 물품 도착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고 사업자통관부호를 기재하셨기에 세관에서 별도로 연락올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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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즉, 면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면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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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면서 특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입장에서는 이 물품이 개인목적의 물품인지 사업목적의 물품인지 확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겠다면,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통관전에는 특송사 등에 문의하여 일반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대로 배송이 진행될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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