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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1

일본 세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질문.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이 아닌 일본 시내에서 산 물품들이 ex)유니버셜, 돈키호테, 백화점 옷 신발) 있으면 세관 신고서에 일반 물품에 세세하게 다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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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2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술은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2병에 대해서 면세, 담배의 경우 200개비의 경우 면세, 향수의 경우 60ml 이하인 경우 면세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후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불을 초과하시거나 술, 담배, 향수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서 작성 시 고가인 옷, 신발의 경우에는 개별 작성을 하되, 돈키호테, 유니버셜 같은 곳에서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다양하게 구매하신 경우에는 기타 잡화로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시되,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일본 시내에서 산 물품에 대하여 일본에서 출국시에는 신고할 내용 이 없으며

    우리나라에 입국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입국시 휴대품으로 800불이 넘는 경우 면세점 구매 물품이나 일본 시내에서 구매한 물품 모두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세관 신고서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여권번호 (외국인에 한함)

    • 4 여행기간

    • 5 출발국가

    • 6 동반가족수 (본인 외)

    • 7 항공편명

    • 8 전화번호

    • 9 국내주소

    • 10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소지 여부

    • 11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소지 여부

    • 12 미화 환산 $10,000달러 초과 지급 수단 소지 여부

    • 13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 소지 여부

    • 14 동·식물 검역 대상 물품 소지 여부

    • 15 세관 확인 필요 물품 소지 여부

    • 16 신고 년/월/일, 신고인, 서명

    • 17 1인당 품목별 면세 범위

    • 18 면세범위 초과 품목 상세내역

    만일 면세 범위 내의 휴대 품목만 있다면 따로 신고 하지 않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은 면세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범위 내로 구매하신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다만, 800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있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모든 물품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종이 또는 모바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며, 면세한도까지는 신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

    따라서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세품에 대하여 면세범위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주류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각각 독립면세)에 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면세한도800달러입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해도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편이 좋습다.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