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급여의 90%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 급여의 80%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우선 수습해보고
업무가 미숙하면 더 길어질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