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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급여의 90%가 정상아닌가요?

수습기간은 급여의 90%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 급여의 80%만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3개월 우선 수습해보고

업무가 미숙하면 더 길어질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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