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9620원이고 90%가 8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1. 정규직을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걸렸다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수습기간 도중에 하루 만에 퇴사해도 급여의 90% 지급이 적용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9,264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4. 2022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적용했을때(수습기간에 급여가 90% 적용일때 하루만에 퇴사했음)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의 90%인 8244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5,952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추가로 단순 노무직이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무직이나 영상 편집자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 않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