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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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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9620원이고 90%가 8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1. 정규직을 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이 걸렸다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2. 수습기간 도중에 하루 만에 퇴사해도 급여의 90% 지급이 적용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9,264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4. 2022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적용했을때(수습기간에 급여가 90% 적용일때 하루만에 퇴사했음)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의 90%인 8244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8시간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65,952원 이상으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추가로 단순 노무직이면 수습기간 90%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무직이나 영상 편집자는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지 않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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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4. 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데, 사무직과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네

      4. 네

      5. 사무직이나 영상 편집자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