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착실****
2019. 05. 14. 17:56

임차권등기 설정은 셀프로 혼자 진행해서 등제 되었구요
6개월 기다려도 안나가고 있어서 소송 준비 해야 할거 같은데
제가 짐을 빼서 (장농 남겨두고, 전입신고 안함)
그동안 집 주인이 수리 한다고 도배며 페인트 칠 하고 했습니다.
임차권등기 송달 받는 날 연락이 왔네요.
도배하시는 분들이 싱크대 물이 센다는데 봐야겠다며.
그게 5/2일이었습니다.
저흰 3/29일에 이사했고. 부랴부랴 4/13일에 전체 동영상 찍은게 있습니다.
싱크대쪽 장판이 물이 먹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5/3일)
수리를 하라? 수리을 한다? 이런말없이 사진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자 감당도 안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변호사 선임 하면서 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
키를 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갑자기 키 준다고 하면
원상복구 해라. 안된다며 안 받을거 같기도 하고
소송 들어가는거 알면 수리비 명목으로 얼마 띄고 줄거 같기도 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 어떤게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하기려고 한달 이상 이자 (이자만 150) 내며 기다렸는데
미안하단 소리 하나 없이 집이 안 빠졌는데 왜 이사가냐는 사람들 입니다 ㅜㅜ
작년에 연장 물어봤을땐 안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해야 ㅎ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이흥엽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부분은 사진 등으로 대비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속히 열쇠를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를 준 시점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주지 아니한 경우는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흥엽 변호사

2019. 05.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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