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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23.09.01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는데 집에서 나간 일자를 증명해야합니다.

작년 12월 초에 집에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리다보니 올해 7월이라 그냥 나홀로 소송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 무변론으로 바로 끝날줄알았는데


석명준비명령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지와 그 시기를 밝히고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대항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옮기진 않아서

확정일자도 찍히지않은 새 집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쓰긴 그렇고..

전출일자가 찍혀있는 가스요금명세서와 해지일자가 찍혀있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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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인도한 증거는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한 경우를 말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사의 준비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점, 계약 종료 시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위의 증거 등도 이사를 간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신규 입주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도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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