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에 집에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리다보니 올해 7월이라 그냥 나홀로 소송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아 무변론으로 바로 끝날줄알았는데
석명준비명령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지와 그 시기를 밝히고 청구취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대항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옮기진 않아서
확정일자도 찍히지않은 새 집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쓰긴 그렇고..
전출일자가 찍혀있는 가스요금명세서와 해지일자가 찍혀있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