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계좌에 20억정도 평가이익이 발생중인 미국주식이 있는데요.
해당 미국주식을 제가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가족법인으로 입고한다면 개인과 법인 입장에서 어떤 세금처리가 수반될까요?
더불어 혹시.. 법인을 설립시에 현금이 아니라 주식(현물)을 납입해서 출자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이익에 포함시켜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신규 법인 설립도 가능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내용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대가없이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은 자산수증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으로도 현물출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