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채권 매매차손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당해 과세기간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급여/상여에 대한 손금 처리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시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