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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풍금조141
위대한풍금조14122.12.02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설립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미국주식을 위주로 거래중입니다. 현재 전업으로 투자중.

현금 약 50억 정도 보유중이며 배당과 예금으로 이자 수익이 내년부터 1억이 넘게 예상되어 1인 법인 또는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고민 중입니다. 법인 설립이 세금(양도세, 금투세)과 건보료 등을 아끼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으로 계속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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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채권 매매차손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당해 과세기간내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급여/상여에 대한 손금 처리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주주인 경우 배당금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시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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