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이 보유중인 주식은 개인한테 양도를 하게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따로 또 법인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세가 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