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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이 보유중인 주식은 개인한테 양도를 하게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따로 또 법인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세가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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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개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수익에 따른 기준으로 나오는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추후에 주식을 매각후에 나오는 수익의 경우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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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다른 법인의 소득과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별도로 법인에서 신고할 것은 없고 추후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소득 발생에 대한 증빙(주식양도계약서 등)만 구비해두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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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지만 법인이 주식을 양도한다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등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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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우선 누구나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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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모리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외에 별도로 신고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유즈어, 우모리님 참고로 셀프 질문 및 셀프 답변인 경우, 또다시 제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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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인은 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법인은 상장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외에도 증권거래세를 다음해 2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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