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보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에 따른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따른 피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찰받으시고 진단서상에 진단명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목과 허리통증을 동반하는 경우 경추염좌와 요추염좌이므로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치료를 받아보시고, 의사의 예상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절차를 진행하실때에는 상대방 측의 합의금을 선제시받아 보신뒤에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