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수리비 지급 후 형사사건 진행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복운전으로 취급되어
특수손괴&특수상해 판정을 받고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과 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까지 넘어가
현재 검사가 연락하여 개인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행정 처분을 받기 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차 수리비를 요구하여 그것을 보내주었는데
어째서 추가적인 개인 합의가 진행되어야하며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데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벌점+면허정지+추가적인 처벌까지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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