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지급 후 형사사건 진행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복운전으로 취급되어
특수손괴&특수상해 판정을 받고
행정 처분으로 면허정지 100일과 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까지 넘어가
현재 검사가 연락하여 개인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행정 처분을 받기 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차 수리비를 요구하여 그것을 보내주었는데
어째서 추가적인 개인 합의가 진행되어야하며
수리비를 지급하였는데 형사사건까지 넘어가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벌점+면허정지+추가적인 처벌까지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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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의 지급은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며,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민사책임을 부담했다고 하여 형사합의금 지급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과 면허정지는 행정벌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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