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의 지급은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며, 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절차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 서로 다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민사책임을 부담했다고 하여 형사합의금 지급의무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과 면허정지는 행정벌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