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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도롱이58
완강한도롱이5821.03.04

국제커플의 결혼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국제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나라에서 하고 본인 나라에서도 총 두번의 결혼을 하나요? 그렇게된다면 결혼 후 생긴 아이의 국적은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또는 비행기 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나라권은 누가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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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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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뒤, 다른 일방국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비행기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 해당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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