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커플의 결혼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나요?
국제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의 나라에서 하고 본인 나라에서도 총 두번의 결혼을 하나요? 그렇게된다면 결혼 후 생긴 아이의 국적은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또는 비행기 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나라권은 누가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6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만 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만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뒤, 다른 일방국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비행기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 등 해당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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