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해진 알바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일반 제조회사에 하루 4시간(주5일) 알바를 8개월 하는걸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두게 되었는데 해고 당한것도 아니고 정해진 알바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나올 때 회사에서도 별 다른 말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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