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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들소197
배부른들소19719.06.12

정해진 알바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일반 제조회사에 하루 4시간(주5일) 알바를 8개월 하는걸로 근로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두게 되었는데 해고 당한것도 아니고 정해진 알바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나올 때 회사에서도 별 다른 말도 없고, 주위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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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상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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