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후 공공근로같은 단기간
계약직을 하고 계약의 만료로 나오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기간이 이어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회사도 계약직이면 상관없나요?(4대보험은 납부하는 회사여야 하지요?)
계약직이 아니라 알바는 90일을 채워야하는거로 알아서요. 이건 단기간 일할 회사에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지 물어봐야하나요?
공공근로를 하려고 보니 6개월을 해야 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데는 1~3개월 사이가 근무일인경우도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