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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11.16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괜찮을까요?

자발적퇴사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후 공공근로같은 단기간

계약직을 하고 계약의 만료로 나오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기간이 이어져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회사도 계약직이면 상관없나요?(4대보험은 납부하는 회사여야 하지요?)

계약직이 아니라 알바는 90일을 채워야하는거로 알아서요. 이건 단기간 일할 회사에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지 물어봐야하나요?

공공근로를 하려고 보니 6개월을 해야 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데는 1~3개월 사이가 근무일인경우도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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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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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회사의 계약직인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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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직장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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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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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회사 상관없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 안 해줘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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