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를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쳤을때 수익이날 확률이 전혀없는건가요? 정식mr이아닌 다른 창작mr을 썻을때에는 수익이 날수도있다하고 어떤게 맞는말이고 어떤게 틀린말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MR이라는 것도 결국 2차저작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원저작자와 협의하는 경우가 없는 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부 정책으로 AI 를 통하여 타인의 커버곡인 경우 유명곡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