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커버 유튜브를할껀데 저작권관련문제가 궁금합니다
커버를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쳤을때 수익이날 확률이 전혀없는건가요? 정식mr이아닌 다른 창작mr을 썻을때에는 수익이 날수도있다하고 어떤게 맞는말이고 어떤게 틀린말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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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MR이라는 것도 결국 2차저작물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원저작자와 협의하는 경우가 없는 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으로 AI 를 통하여 타인의 커버곡인 경우 유명곡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업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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