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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관박쥐248
고요한관박쥐24821.05.22

유튜브 노래커버 수익창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가수의 곡을 커버하는 유튜버들은 수익창출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수익창출이 아닌 자기만족이 더 크기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곡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들었는데 혹시 커버자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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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내부 정책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부르는 이른바 커버 곡의 경우 광고 수익 등의 창출시에는 그 대부분의 이익이 해당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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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커버 노래 영상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커버 영상의 저작권 공정이용이 법원에서 인정된 대표적인 예로 ‘손담비 미쳤어 UCC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UCC 제작자는 5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업로드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동영상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하여 ‘미쳤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UCC 제작자에게 2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참고).

    결론적으로 커버 노래 영상, 음원이 삽입된 편집 영상 등이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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