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큰낙지274
큰낙지27422.04.28

사업장 주소지 관련 질문 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이랑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 부모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했을 경우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비용 처리가 가능 한가요 ? 비용처리 가능 시 적격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할까요 ?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면 부모님이 임대업 사업자를 내셔야 하나요 ? 임대업을 안내고 증빙을 수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영위하시는 업종이 주택에서 등록가능한 업종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서류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가능하십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임대할 때 허용하는 임대료 수준을 국세청은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부모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재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