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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낙지274
큰낙지27422.04.28

사업장 주소지 관련 질문 드려요

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이랑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해도 될까요 ? 부모님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했을 경우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고 비용 처리가 가능 한가요 ? 비용처리 가능 시 적격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할까요 ?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면 부모님이 임대업 사업자를 내셔야 하나요 ? 임대업을 안내고 증빙을 수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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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임차료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영위하시는 업종이 주택에서 등록가능한 업종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서류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가능하십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임대할 때 허용하는 임대료 수준을 국세청은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지나치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부모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재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