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신청해서 매달 노후연금으로 받아서 쓸수가 있는것이 주택연금이라고 하더군요 노후가 준비 안된 은퇴자들에게는 아주좋은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몇세부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 대한민국 국민
- 만55세 이상
- 공시지가 9억원 이하(2023.10.12부터 12억원 이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