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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대중교통 파업 등으로 지각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대중교통 파업 등으로 지각시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택시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있는데...

이번처럼 파업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각하게 되는 경우 등이 생길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해 지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나 택시의 운송계약은 일정시간내 목적지 도착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승객이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해 목적지 도착이 늦어져 지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파업시 회사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등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3조의 사용자는 이용자가 아니라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제3자(즉,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노동법의 다수 견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출퇴근 수단이 원천적으로 없다면 모를까 충분히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하면 더더욱 쟁의행위와 이용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것으로 볼 수도 있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의 손해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 등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불법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 등이 피해를 직접 적으로 입은 자이지 질문자 같이 지각으로 인한 손해가 반드시 파업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업한 운송수단 이외에 다른 수단 이용 가능한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손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오로지 파업으로 인할 것, 그 파업이 불법적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근거 입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정당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기준

      ☞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