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겪게 될 경우 대중교통 회사로부터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지 혹은 다른 사고난 차량과 보상 및 치료를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승객 과실은 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회사로부터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지 혹은 다른 사고난 차량과 보상 및 치료를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자의 경우에는 탑승중이던 대중교통측 또는 다른 과실이 있는 차량측 어느 곳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승객 과실은 0인가요?
: 무조건 0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탑승중에 본인의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0프로로 처리가 되며, 일부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 중 택시, 버스 탑승 중 사고는 일반적인 경우 승객의 무과실로 처리가 되나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적용합니다.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거나 손잡이를 잘 잡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탑승 중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있는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 한 후에
과실 부분만큼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탑승 중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과실이 많을 경우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됩니다.
승객의 과실은 없을 것이나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승객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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