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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5.1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겪게 될 경우 대중교통 회사로부터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지 혹은 다른 사고난 차량과 보상 및 치료를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승객 과실은 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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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회사로부터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지 혹은 다른 사고난 차량과 보상 및 치료를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자의 경우에는 탑승중이던 대중교통측 또는 다른 과실이 있는 차량측 어느 곳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승객 과실은 0인가요?

    : 무조건 0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탑승중에 본인의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0프로로 처리가 되며, 일부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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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 중 택시, 버스 탑승 중 사고는 일반적인 경우 승객의 무과실로 처리가 되나 승객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적용합니다.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거나 손잡이를 잘 잡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탑승 중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있는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 한 후에

    과실 부분만큼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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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탑승 중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과실이 많을 경우 버스 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됩니다.

    승객의 과실은 없을 것이나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승객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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