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이 원인이 되어 급정거를 해서 급정거를 한 대중 교통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친 경우 해당 끼어들기 차량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대중 교통이 가입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공제 조합 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과실도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크기 때문에 실무상 과실이 큰 회사에서 100% 선 처리를 하게 되며 대중 교통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대중 교통의 과실만큼을 구상 처리하게 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