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현황시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나 강사소득(면세)있어서 2월에 25년 면세사업현황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면세사업때 25년 12월 귀속 26년 1월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했는데

귀속시기에 맞춰 포함 하여 면세현황신고하고,

종소세에도 12월 귀속 1월 지급분 포함해서 진행하는거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귀속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