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타소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