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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22.05.07

연말정산시 회사측 일용직 근무 확인 사실 여부

회사에 얼핏 이야기는 했더니 주말에 겸직하지 말라고하네요ㅠㅠ

대출 때문에 평일 급여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말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 4대 보험 등록 안하고

일용직으로 등록해서 3.3% 제외하고 급여를 받으면

내년 3월초까지 연말정산할때 회사 측에서 제가 하반기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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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3.3%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타소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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