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3.3%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록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는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