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당첨된 사실만으로 현 전세자금대출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이 당첨되고 이후 잔금대출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현재 대출중인 전세대출이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단순 당첨만 된 상태에서 전세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읺기 때문에 이후 재계약등으로 전세대출 증액을 필요한 경우 개인 신용도나 전세대출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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