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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18

대출금이 있는 아파트 임대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까요?

대출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아파트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몇 퍼센트 이내이면 임대차 보증금 손실에 대한 우려없이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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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금(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 경매 시 1회 유찰 시 감정가의 20%가 저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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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세의 70%정도를 안전선 정도로 보지만 가급적이면 대출이 있는 집은 계약을 안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근저당 + 보증금이 70%와 보증금만 70%는 같은 70%라도 위험성의 정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 집밖에 없다면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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